1) 운전면허의 발급이나 갱신시 정신과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 스스로가 자진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자가 마약, 알코올 의존, 조현병 등의 진단으로 전혀 치료를 받지 않고 있고 충동 조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환자나 환자의 주위를 위해서라도 제한이 있어야만 합니다.
2) 취업에 있어서의 제한?
정신과 질환 중 조현병(정신분열병), 마약 중독, 알코올 의존의 경우 의료인(의사, 간호사),수의사 등의 경우 제한됩니다.
사실 각종 마약류를 다루는 의료인이 마약 중독자나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는 조현병 환자인 경우 직업적인 제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단순 정신질환의 경우는 다릅니다. 실제 우울증, 불면증, 공황 장애, 대인공포증과 같은 질환으로는 많은 의사, 간호사 들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 면허에는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