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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병원 본인확인강화 제도 시행 (24.5.20)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4-04-02 16:09:43 | 조회수 : 69

 

병원 본인확인 강화 제도로 인해 접수시 신분증을 제시해주시고, 본인확인 후 접수 가능합니다.


2024년 520일부터 시행 (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실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휴대폰에 찍어둔 신분증은 불가합니다) 




              





*전자 신분증 : 모바일건강보험증 어플 본인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