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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3-08-09 09:46:49 | 조회수 : 534
 
안녕하세요 공감정신건강의학과의원 입니다.

아이등교,직장출근,거리가멀어서등 이러한 사유로는 대리처방이 어렵습니다.

어린자녀가 있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오신다는게 얼마나 힘들일인지

저희도 이런 사정을 모르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강화된 의료법으로 인해 곤란해 지는게 현실입니다.

의료진과 면담 후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지참서류를 챙겨서 병원 방문 부탁드립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교정시설 수용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매노인등)

         ②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③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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