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본인확인 강화 제도로 인해 접수시 신분증을 제시해주시고, 본인확인 후 접수 가능합니다.
2024년 5월20일부터 시행 (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실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등
*전자 신분증 : 모바일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어플 본인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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