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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증명 서류 발급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8-06-14 16:25:02 | 조회수 : 2869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의 금지),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기록열람 등의 요건)​,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법령 및 근거에 따라 환자의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하며

   대리인 위인 불가 합니다

   위와 관련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044-202-2406 으로 문의 바랍니다.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에 따라 기타 제증명·진료기록사 발급시 아래의 구비서류 가 충족 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복지카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환자본인과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

 

* 동의서 / 위임장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친족관계증명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환자의 친족관계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환자의 친족이 없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자기준 부모기준 환자배우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란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말합니다.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